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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교 설치 현황,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대 등 안전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9

  • 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도내에는 세월교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2. 제출된 서면 답변 자료(세월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도내 8개 시․군의 자료가 누락된 이유는?
    ※ 현황자료가 없는 시군 : 김해, 통영, 거제, 의령, 창녕, 고성, 함양, 합천

    3. 고성 영오천 등에도 세월교 형태의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황 자료에서 빠진 이유는?

    4. 도에서는 세월교의 안전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5. 세월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가 노력 중인 것은?

    6. 현재 도내에 설치된 세월교는 관리 책임이 불분명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에 있어서도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7. 현재 세월교 내 통행차단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관련부서

    하천과, 재난대응과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1번 답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세월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상에 설치된 시설물 273개, 하천급류 인명피해 우려지역 내 150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98개 등 그 설치 목적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370개 정도로 파악됨.

    2번,3번 답변)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규정된 행정절차 없이 마을 단위로 설치된 농어촌지역의 세월교는 비법정시설로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도로의 부속물로 설치된 세월교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르며, 다양한 부서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파악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

    4번 답변) 지방도, 시․군도, 농도 등 세월교가 설치된 도로종류에 따라 관리 부서가 나뉘며, 소규모공공시설로 관리되는 세월교와「인명피해 우려지역」내의 세월교의 경우에는, 재해예방이 목적으로 도 자연재난과에서 관리되고 있음.

    6번 답변) 세월교는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으나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설치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양한 실정임. 이번에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세월교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 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5번,7번) 세월교에 대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행정 지도 및 재원지원(재난관리기금) 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도는 장마 등 우수기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현장책임관과 관리관을 지정하고,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및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주민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추진상황

    인명피해우려가 있는 167개소의 세월교에 대하여 '20.6.30.~7.8. 9일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167개소 중 37개소의 세월교에서 59개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안전시설 미비 사항으로는 차단시설 및 안전간판 2가지 종류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118백만원으로 산출되었음.
    여름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조속히 정비할 계획임.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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