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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재산피해지원대책

  • 회기정보

    제1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4

  • 질문의원

    박한석(창원시5,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 및 생계지원등을 잘하고 있으
    나 개인이 화재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잃고 피해가 막심한데도 지원대
    책이 전혀 없어 복지도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태풍, 호우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피해원인 제공자가 없는 천재지변
    으로서 피해규모 지역이 광범위하여 국가지원 없이는 수습, 복구가 불
    가능한 실정으로 수습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시설에 대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나 원인
    제공자가 명확하므로 수습,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일부 지원하
    고 있으나, 피해의 보상은 소유자나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다만,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대형재난으
    로 인하여 사회의 안녕질서, 산업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
    고의 경우 국가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
    록 재난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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