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산피해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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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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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태풍, 호우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피해원인 제공자가 없는 천재지변
으로서 피해규모 지역이 광범위하여 국가지원 없이는 수습, 복구가 불
가능한 실정으로 수습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시설에 대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나 원인
제공자가 명확하므로 수습,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일부 지원하
고 있으나, 피해의 보상은 소유자나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다만,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이 대형재난으
로 인하여 사회의 안녕질서, 산업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
고의 경우 국가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
록 재난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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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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