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어린이보육시설선정권시군위임

  • 회기정보

    제12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5

  • 질문의원

    성보경(울산시1,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어린이 보육시설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기, 사업자 선정권을 시
    군에 위임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융자절차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취합 보건복지부에 보고, 복지부
    는 시·도별로 융자사업비를 조정 배정하게 되며 도에서는 배정물량을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의 조회절차를 거쳐 시·군에 배정하게 됨.
    °동 배정권을 시·군에 일임할 경우 시·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1차 대상자가 담보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시 차순위를 신속
    하게 선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불편한 점이 크므로 현행
    중앙지침대로 계속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진상황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95~'97)의 종료도 융자사업도 종결되었음.
    °기존 융자사업도 '98. 12월말까지 보육시설 설치 완료토록 지도해 나
    가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