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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설신기술 공사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5

  • 질문의원

    김지수(창원2,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경상남도교육청이 발주한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문제점과 사후평가 등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2. 건설신기술 공사에서 특정기술 편중이 과다하게 높은 이유는?

    3.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4. 건설신기술 공사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은?

  • 관련부서

    (재정복지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경상남도교육청이 발주한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문제점과 사후평가 등 관리부실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학교 옥상방수공사 등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에 대한 부적정 공법선정,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소홀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개선하지 못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위법·부당 행위 처분’등 관리부실 지적을 받아 물의를 빚어 사과 말씀 전함
    -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계약업무처리시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기술보유자가 입찰공고 전에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건설신기술공법 시공에 꼭 필요한 특수장비 임대 및 숙련된 기술 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기술력을 제공받지 못한 낙찰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기술보유자가 직접시공 하도록 하도급을 주어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제3절에 따라 해당 공사에 신기술 또는 특허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발주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기술력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을 직접 시공하게 함
    -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계약업무 추진 시 건설신기술공법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후에도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력 제공 관련 부분을 점검하여 기술력 미제공 등으로 시공에 차질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일반공법 또는 기술력 제공이 가능한 다른 신기술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건설신기술공법 적용공사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소홀로 계약상대자의 부실시공 등 위법 ․ 부당한 시공을 인지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고, 창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행정처분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요청 하여 시정조치는 완료하였고, 행정처분은 해당건에 대하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결과가 확정될때까지 유보하였음
    - 행정처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제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제1항발주처 ⇒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벌점 20점 이상시 1개월 이상 ~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지방계약법」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설계서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독하게 하며,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 등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함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자재 사용전에 사전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공사완료시 설계서 등에 따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검사하여 부실시공 등 위법 ․ 부당 이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소홀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음

    ○ 건설신기술 공사에서 특정기술 편중이 과다하게 높은 이유는?
    - 당초 건설신기술공법을 적용한 여러 제품을 사후 검증 결과 일반공법 보다 하자발생율이 적고, 시공상 품질 및 내구성이 높은 공법을 선호하여 선정하다 보니 특정기술에 편중됨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신기술지정·활용 등)에 따라 신기술 적용의 장려

    ○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 불법하도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건설신기술공법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특수장비 임대와 숙련된 기술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부서와 발주부서는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법변경 등 적정한 이행조치 마련

    ○ 건설신기술 공사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은?
    -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전 사전에 공법검토협의회 등을 마련하여 현장의 특수성 및 시공성, 작업난이도 등 유사한 기술 공법 제안서를 받아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요
    - 기술사용 협약 시 공사금액에 따른 적정 “기술사용료”반영
    - 건설신기술은 특정기술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확인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예규, ’21.4.1.시행)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시 공법 선정 안내 공개 공고 및 공법선정위원회로 선정
    □ (경상남도교육청 조례,‘21.7.1.시행)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제정
    ○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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