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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한 정비법령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주철주(양산군1,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의 전체 사무 중 고유사무와 지방위임사무,국가사무는 각각 몇 건
    이며,몇 % 인지?
    °지방자치를 위해 우선 정비되어야 할 법령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도 행정사무는 총 3,807건으로 이 중 고유사무가 51.3%인 1,954건,중
    앙위임사무는 48.7%인 1,853건이며,시·군 재위임사무는 2,206건으로
    도 전체의 58% 임
    °정비되어야 할 법령은 68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부처에 31건을 이양토록 요구 하였고,37건은
    향후 건의할 방침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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