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한 정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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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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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 행정사무는 총 3,807건으로 이 중 고유사무가 51.3%인 1,954건,중
앙위임사무는 48.7%인 1,853건이며,시·군 재위임사무는 2,206건으로
도 전체의 58% 임
°정비되어야 할 법령은 68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부처에 31건을 이양토록 요구 하였고,37건은
향후 건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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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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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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