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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직신설용의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성홍룡(양산군2,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지방의회직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중앙정
    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직렬의 신설은 타당성
    이 있다고 생각되나, 국이 없는 군의 경우 의회사무기구는 "과" 단위
    의 직제에 불과하므로
    °의회직을 신설할 경우 상위직으로의 승진기회가 단절되고, 순환보직이
    되지 않으므로 중앙부처 건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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