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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대책 및 행정협의체 등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3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과제와 지원은?

    - 서성동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단속대책에, 2020년 경남도의 직접 추진 실적은?

    -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내 지능형 CCTV설치 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 코로나 19상황에서 불법성매매영업소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성매매방지대책이 무엇인가? 밀접접촉 우려 지역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보다 강도 높게 하고 방역과 차단조치가 이어져야 함

    2. 서성동 집결지 폐쇄 행정협의체를 도청-도경-교육청-창원시-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 2019년 도정질문에서 2020년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시 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성매매폐쇄를 위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은?

    - 광역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설립 건
    2019년 도정질문에서 집결지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경남도는 공감하며, 타 시‧도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파악한 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창원시가 서성동성매매집결지 내 부지를 확보하면 경남도가 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 관련부서

    (안전정책과,사회재난과)

  • 답변자

    여성가족청년국장

  • 답변요지

    1.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관련
    1-1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단속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 실적
    □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민간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으며, 6월부터 매달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집결지에 대한 행정단속은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에대해서만 지도·단속이 가능함
    ❍ 지난 1월 도 특사경에서 창원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도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마산합포구청에서도 매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성매매 단속은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추진 중
    ❍ 지난 6월 11일 여가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과 도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물주 2명과 업주 1명을 검거·검찰에 송치하였음
    ❍ 아울러, 마산중부경찰서에서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야간에 2시간 마다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음
    1-2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내 지능형 CCTV 추진실적 (안전정책과 소관)
    □ 창원시에서 3차례(‘19.10~12월) 시도 끝에 작년 12월 25일 성매매집결지 입구 양쪽에 각 3대씩 총 6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였음
    1-3 코로나19 상황 불법성매매영업소 단속과 방지대책
    □ 성매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주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결지 내 운영자에게도 자체방역을 요청하였음
    ❍ 성매매집결지 방문사업*과 연계하여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아웃리치 : 성매매집결지 방문하여 피해자 상담지원 및 지원사업 홍보 (현장상담소직원, 자원봉사자 등 합동)
    2. 서성동집결지 폐쇄 행정협의체 구성 추진 관련
    2-1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행정협의체를 도청-도경-교육청-창원시-전문가와 함께 구성 추진 의지가 있는가?
    □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국‧도비로 2011년 6월부터 운영해 오던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지난 6월 「서성동 집결지 폐쇄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전환하고 매 분기마다 운영 중
    ❍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과 같이 민관협의체에 교육청도 포함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 함께 도, 창원시, 경찰, 교육청, 소방, 주민대표 등이 모두 참여 중
    2-2 2019년 도정질문에서 2020년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시 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성매매폐쇄를 위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사회재난과 소관)
    □ 지역치안협의회는 도 경찰청 주관 협의회임
    ❍ 2020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키로 사전 협의하였으나,
    ❍ 경찰청의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연기 방침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 협의회가 개최되면 성매매집결지 폐쇄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음
    2-3 광역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설립 건
    □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을 위해 현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운영 중임
    * 피해자지원시설 4개소, 상담소 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2개소
    □ 자활지원센터는 자활역량강화, 전업준비 훈련, 공동작업장으로 일자리 제공,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자활지원센터를 920명이 이용하여 그 중 150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음
    - 특히, 공동작업장은 생활습관 개선과생계비(100시간, 월 703천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한 참여 저조로 취업연계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동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도 판로개척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상황으로 여성가족부의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은 부정적인 입장임
    ※ 매년 예산수요조사 시(’20. 4월) 자활지원센터 설치 희망 법인이나 단체 없음
    □ 집결지 활용방안과 자활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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