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개정에따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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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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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금번 개정 법률안은 수산업법의 근간이 되는 면허제도 기본 질서의 변
화로 어업권자의 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개정 시행전에 면허받은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종전의 법에 의
하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하는등 어업인들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입법예고 : '98.11.2 ~ 11.11
°수산업법 개정 : '99.4.15
- 당초 입법예고시 쟁점 사항인 기존 어업권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제
도를 종전 규정대로 시행토록 계속 존치
(면허기간 연장 가능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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