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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에 대해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경남도의회 의원 58명 전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하였고, 특위 차원의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의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가야사연구복원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통해 많은 활동과 역할들을 해 왔는데,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현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선택되었지만, 정부 예산을 뒷받침할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표류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야사 관련 특별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면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추진과 가야사 유네스코문화 유산등재 등을 위해 가칭 재)가야사문화유산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가야사 비지정문화재 2020년 예산반영 내용과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 연구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가야문화유산과

  •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 답변요지

    1.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경남도의회 의원 58명 전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하였고, 특위 차원의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의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4. 11. 민홍철 의원인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임. 11.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였으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향후, 향후 일정으로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의결, 상임위 전체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의 법안심사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2. 먼저 가야사연구복원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통해 많은 활동과 역할들을 해 왔는데,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현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선택되었지만, 정부 예산을 뒷받침할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표류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하여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회 문체위, 법사위 위원들께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연내 제정을 건의드리고 있음
    - 법안 조속 제정과 동시에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11.26.)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됨
    * 중간보고회 주요내용 : 6대 전략, 22개 과제(국비5억, 지방비5억)
    -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부 신규사업 계정 신설 등 정부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3. 가야사 관련 특별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면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추진과 가야사 유네스코문화 유산등재 등을 위해 가칭 재)가야사문화유산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함.
    - 특별법 통과 후, 체계적인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정책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연구재단 설립도 적극 검토 하겠음.
    다만, 연구재단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바, 우선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차원의 연구재단도 검토하겠음.

    4. 가야사 비지정문화재 2020년 예산반영 내용과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 연구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사업비
    - 2020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도비 2, 시군비 3, 4:6*)으로 6개 시군, 6개 사업에 대해 지원 예정임
    ❍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연구 필요성
    - 전국 665개소의 가야유적 중에 경남도에는 544개소의 가야유적이 분포하고 있음. 비율로는 82%정도임.
    - 국가사적이 30건, 도 기념물 14건으로 현재 44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500개소가 비지정 문화재임. 전체 가야유적의 90%가 비지정문화재임
    - 가야는 문헌 기록이 거의 없음. 따라서 발굴조사 등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지정이 되지 않아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라 볼 수 있음.
    - 비지정문화재의 조사.연구는 도 문화재 지정, 국가사적 지정을 통한 복원‧정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의미가 있음.
    - 예를 들면, 올해 10월 21일에 아라가야 시대의 왕성지로 추정되는 함안군 가야리 유적이 국가사적 제554호로 지정되었음 이번 함안 같은 경우는 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 사적으로 바로 지정된 사례임.

  • 추진상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
    2.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사업 증액 요구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사업비 부족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야사 연구복원에 필요한 주요 가야유적의 가치 규명이 지연되고, 유적의 훼손 또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시 증액 요구 건의 : 2019. 12. 4. ~ 10.(예결위 위원 및 수석전문위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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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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