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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내용 개정 의견·입장

  • 회기정보

    제372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0

  • 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ㅁ 학교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구분에 대한 의견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여성가족청년국장

  • 답변요지

    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 범주에 해당되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일종의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학교 밖 청소년과 차이가 있음

    ㅁ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이와 별도로, 도 조례에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 대안교육의 취지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먼저 도내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 대안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원가능 분야 등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비인가 대안 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한 분야인 만큼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주관 기관인 교육청과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 관련 실무자 회의
    ㅇ 일시/장소 : 4.28. / 도 가족지원과 사무실
    ㅇ 주요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실태 조사 기간, 방법 등 논의

    ㅁ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실태 조사
    ㅇ 기간 : 6.30. ~ 7.6.
    ㅇ 대상 : 도내 16개 기관 중 조사 협의된 7개 기관
    ㅇ 조사기관 : 도교육청 및 도청 등
    ㅇ 조사방법 : 방문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이옥선 의원님 대면보고(7.28. 16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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