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에산삭감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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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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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소규모사업비는 시장·군수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청되는 지역주
민들의 소규모적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로써
°이 예산은 특정지역이나 개인을 위한 선심용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
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도 일부 계상되었으나 의원님의 판
단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민들의 소규모적이고 시급한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는
필요한 예산임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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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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