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사업입찰자 직접 시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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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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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임의로 분할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다
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할계약할 수 있는 분야는 전기통신공사, 전
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외에는 분
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한
실정이고, 이는 저눅적으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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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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