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세』신설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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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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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
의"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으로 도세밤면조례에 의거 차량관련 취득
세·등록세에 대하여 면제혜택을 드리고 있음.
°장애인세 신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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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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