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절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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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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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각종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에
의거 처리중이나 앞으로는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확인서를 첨부토
록 하겠음
°처리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 '94.1.7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경부, 건교부 통합고시)시달
- '96.4.25 : 건설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배포
- 처리실적 : '96년에 183개소, '97년도 69개소 적발 및 고발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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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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