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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담당부서 처우진단

  • 회기정보

    제38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0

  • 질문의원

    신상훈(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 전 부서(마산의료원, 감염병관리과 포함) 연가사용 실적 점검

    2. 방역현장을 지키는 공무원 등 실무자들의 연가사용을 확대하는 방안

    3. 2020년도 코로나 격무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 못한 연가일수를 2021년이나 또는 2022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4. 연가보상금이 예산 등의 사유로 11일로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100% 지원해 주는 방안은 가능한지?

    5. 2021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관련부서

    행정과, 감염병관리과,인사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가보상일수 지속적 확대 지급계획임(11→13일)

  • 추진상황

    4. 연가보상일수 13일로 확대하여 지급 계획 / 코로나19 상황 고려, 권장연가일수 미사용분 보상 예정
    - 어려운 경제 여건 회복을 위해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지급(지역사랑상품권 등 구매 :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 및 활성화 위해 연가보상비 선지급)
    - 연가 활성화 위해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대응, 사적모임 금지 등 고려하여 보상 예정임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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