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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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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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관련 대책 [행정국장]
- 납부한 과태료 현황(최근 3년간): ‘17년도는 1,2,8월 210명 미달되어 173,344천원을, ’18년도는 1,2,8월 273명 미달되어 295,407천원을, ‘19년도는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약 8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됨
- 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 교원임용시험에 3.4%의 2배인 6.8%로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미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중
-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대책: 임용은 본청 부서 소관이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와 장애인근로자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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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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