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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관련 대책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

    - 납부한 과태료 현황(최근 3년간)
    - 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
    -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대책

  • 관련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노사협력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관련 대책 [행정국장]
    - 납부한 과태료 현황(최근 3년간): ‘17년도는 1,2,8월 210명 미달되어 173,344천원을, ’18년도는 1,2,8월 273명 미달되어 295,407천원을, ‘19년도는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약 8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됨
    - 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 교원임용시험에 3.4%의 2배인 6.8%로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미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중
    -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대책: 임용은 본청 부서 소관이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와 장애인근로자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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