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수질검사의민간검사기관위탁운영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김창현(울산시9,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수질검사의 민간 검사기관 위탁운영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환경연구원장

  • 답변요지

    °먹는물관리법에는 민간검사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민간 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됨
    (환경부고시 제1995-46호 '95.5.)

  • 추진상황

    <완결>
    °동·서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울산시('96.1.15) 및 진주시
    ('96.1.3)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
    - 총 사업비 : 496,000천원
    °그외 도내 수질검사기관으로서는 한국수자원검사(창원,'96.5.1)동진
    분석기술연구소('96.3.1)가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