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의민간검사기관위탁운영
-
답변자
보건환경연구원장
-
답변요지
°먹는물관리법에는 민간검사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민간 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면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됨
(환경부고시 제1995-46호 '95.5.) -
추진상황
<완결>
°동·서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울산시('96.1.15) 및 진주시
('96.1.3)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
- 총 사업비 : 496,000천원
°그외 도내 수질검사기관으로서는 한국수자원검사(창원,'96.5.1)동진
분석기술연구소('96.3.1)가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