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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전지구설정재검토

  • 회기정보

    제15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3.25

  • 질문의원

    조영수(통영시1,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한계곡을 두고 바다와 접한 통영시 광도면 동해천 하류지역은 수산자
    원 보전지역으로 미지정,상류지점인 도산면 관덕2리 한퇴마을 계곡은
    지정되는 등 수산자원보전지구 설정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 관련부서

    수산행정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도내 수산자원보전지구 지정해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 및 지정지역
    해제시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 지역설정에 적합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99.3.17 : 수산자원보전지구 일부해제 건의(통역시→해수부,건교부)
    °'99.4.22 : 지정해역 해제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도→해양수산부)
    °'99.5.11 : 지정해역 해제 곤란 회신(건교부→도)
    °'99.10 :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 재 건의(마을주민→해양수산부)
    °'99.11.10 : 해제건의 민원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도→해양수산부)
    °'99.11.24 및 '00.3.20 : 현실에 맞게 해제토록 검토 조치
    (해양수산부→도)
    °2000.3현재 동지역 해제검토 용역검사 중(통영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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