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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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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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수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도에서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음
그 과정에 일부 해소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저희 도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임.
❍ 해결햐할 할 부분은 크게 2가지임.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납부분에 대하여 수급기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와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대출 거부의 문제임
❍ 금융권 대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지도를 통해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때는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비대면 대출시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현재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첫번째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탈퇴한 사업장의 경우 정부에서 먼저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의하겠음.
❍ 지자체 차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양대 조선소와 그 사내협력사와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음.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부분은
사내협력사가 납무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 보다는 세금 감면이나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들이 그런 부분도 논의나 건의를 지속할 계획임
□ (도지사 답변) 조선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발생된 문제로 조선업이 빨리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지켜보면서 조선업 체납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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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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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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