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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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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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징수율 조정은 입법
사항이므로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징수교부금 선세입 잔액 불입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에 위배되므로 현시점 시행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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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도세징수교부율은 인구에 관게없이 전시군 3/100 일률교부
('99.12.31개정)
°해당 교부금 금액만큼 원천 차감후 차감액 도불입방법은 예산총계주의
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행불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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