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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안상규(함안군1,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도세징수교부를 인구 50만이상 50/100,인구 30만이상 30/100차등 지급
    함은 부당하므로 일괄 50/100으로 상향조정
    °징수교부금을 매분기 익월 20일에서 시군 선세입후 잔액 불입토록 시
    정조치 요망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징수율 조정은 입법
    사항이므로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징수교부금 선세입 잔액 불입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에 위배되므로 현시점 시행은 어려움

  • 추진상황

    °도세징수교부율은 인구에 관게없이 전시군 3/100 일률교부
    ('99.12.31개정)
    °해당 교부금 금액만큼 원천 차감후 차감액 도불입방법은 예산총계주의
    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행불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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