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공단추가매립에 따른 수산피해 대처방안
-
답변자
수산국장
-
답변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피해영향 조사와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여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고,사업시행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수협,지선어민대표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협
의회를 구성하여 피해발생시 원만한 보상대책 등 협의조건이 성행되도
록 하고 있으며 매립으로 인하여 수산피해가 발생될 시 관계법령에 의
거 적법 보상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음 -
추진상황
°녹산국가공단 매립사업은 한국토지배발공사가 시행하여 관련 어업인과
어업피해 협의 보상 완료
- 소멸보상 어업권 : 6건,251.58ha
- 보상액 : 15,843,136천원
- 보상일시 : '95.12.10
°완결여부 :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