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녹산공단추가매립에 따른 수산피해 대처방안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이종구(진해시3, 신한국당, )

  • 질문요지

    °녹산국가공단추가매립으로 진해만 어장의 황폐화가 초래되는데 수산피
    해 대처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수산국장

  • 답변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인 피해영향 조사와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여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하고,사업시행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수협,지선어민대표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협
    의회를 구성하여 피해발생시 원만한 보상대책 등 협의조건이 성행되도
    록 하고 있으며 매립으로 인하여 수산피해가 발생될 시 관계법령에 의
    거 적법 보상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음

  • 추진상황

    °녹산국가공단 매립사업은 한국토지배발공사가 시행하여 관련 어업인과
    어업피해 협의 보상 완료
    - 소멸보상 어업권 : 6건,251.58ha
    - 보상액 : 15,843,136천원
    - 보상일시 : '95.12.10
    °완결여부 :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