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
-
회기정보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가 1대당 배차인력이 1~2명 수준이라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어렵고 배차 후 긴 대기시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한 대책은?
2.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8조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3. 국토교통부에 택시바우처 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택시바우처 제도를 통해 교통이동약자 유형별 배차를 조정 할 수 있는데, 이에 도비 및 시군비 편성을 통해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4. 전국적으로 도단위에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콜센터를 교통약자 콜 어플이 없어서 전화나 문자로 콜을 신청해야 하는데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1.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 우리도 특별교통수단은 331대, 운전원 388명 근무 중,
- 24시간 운영을 위해,
운전원 1명이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시 차량 1대당 3명 필요함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운영차량 331대 × 3명 교대해서,
총 993명이 필요
❍ 하지만, 현재 시군의 재정여건상 추가적인
운전원 605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우리 도는 원활한 배차상담을 위해
지난 7월에 상담원 3명을 추가 증원(24명 → 27명)하고,
신속한 차량 배차 관리를 위해 금년연말까지 장애인콜센터 관제시스템 증설을 완료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적정한 수요관리를 위해
- 중증장애인은 회원제 실시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에 법정운행대수(341대) 이상 증차하고,
운전원도 증원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을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2.❍ 2018년말 기준으로, 2019년 1월에 우리 도가 조사한 교통약자 이동수단 실태조사 결과,
저상버스 318대(총 시내버스 1,704 대비 18.7%)로서 우리도가 목표로 하는 시내버스 등록기준대비 32%에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 콜택시는 331대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정기준 대수 341대 보다 10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이동편의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리도가 3위에 선정됨
※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5.) : 종합평가 3위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위 - 보행자의 안전도 1위
-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2위 -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3위
- 교통복지 행정 4위 - 저상버스 보급률 5위
-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의 보행환경 9위
3. ❍ 참고로 전국 광역 도 단위의 제도도입 현황을 보면,
- 경기도 5개 市, 충남 1개 市, 충북 2개 市,
강원 춘천 등 일부 시에서 운영 중이나
도비 지원은 없음
전국 도 지역 도입 현황
* 경기도(수원, 안산, 용인, 화성, 의정부), 강원도(춘천), 충북(청주), 충남(천안)
❍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한 재정여건 내 도비 지원을 검토하고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바우처 택시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음
4.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 10월 통합 콜센터로
하여금 어플을 개발하도록 조치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