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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기술 적용현황과 활용 활성화 방안

  • 회기정보

    제38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7

  • 질문의원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학교 신기술 적용현황과 활용 활성화 방안

  • 관련부서

    시설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최근 3년간(19년~21년 현재) 경남교육청의 건설신기술 적용한 공사 현황
    - 2019년 31건, 2020년 2건, 20201년 현재까지 사용 실적 없음
    ○ 신기술관련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알림
    - 건설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법 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문제점에 대한 대선 방안 마련 후 기준안 시행 예정
    - 신기술 적용 공사감독 강화:가칭)신기술・특허 적용 공사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전국 교육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 수준 정도 및 경남교육청의 구체적 노력 및 성과
    - 2020년 신기술 활용은 총 324건(방수공사 279건, 마감공사 39건, 기타공사 6건)
    - 교육시설에서는 대부분 방수공사에 사용함
    -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2020.12.31.) 이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2021.5.27.), 공개모집으로 인력풀 50명 구성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정도와 향후 계획
    - 조례 제정(2020.12.31.) 이후 시행(2021.7.1.)되었고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임
    - 발주청에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상정시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개최 하여 심의결과 통보 예정, 신기술 사후 평가 및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함
    ○ 경남교육청의 전반적인 신기술 활성화 대책
    -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개정 필요
    - 지계법과 동일한 적용범위 1억원 이상인 공사(금액 상한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개최
    - 발주청(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상정 생략(이중절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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