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4

  • 질문의원

    신용곤(창녕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의 의미는?

    2. 물이 공공재인지 아닌지 여부와 그 답에 대한 근거는?

    3. 강변여과수 취수지로 창녕을 선정한 까닭은?

    4.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의 최초 인지 시점은?

    5. 환경부 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설명회 개최 시기, 장소, 인원 및 그 에 대한 창녕주민들의 입장은?

    6. 경남도가 창녕주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날짜와 횟수는?

    7. 폐색회복율의 의미는?
    8. 창녕 강변여과수 50만 톤의 산출 근거는?

    9. 부곡온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 계획은?

    10. 인공함양, 대체관정 개발에 대한 설명

    11. 환경부안이 나오기 전, 경남연구원의 취수원 관련 용역 결과는?

    12. 환경부 용역보고회 참석 여부와 무산 이유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1.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생협력하는 것임

    2. 물은 공공재로 분류되고 있음 ※ 물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명시

    3. 창녕지역은 우수한 모래자갈층의 발달과 충분한 수량확보 등의 이유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되었음

    4. '19.8.13. 환경부, 부산시와 체결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취수원 다변화 포함되었고 강변여과수 50만톤/일과 황강하류 45만톤/일을 취수하는 계획은 '20.4.17. 용역 중간 검토(안)에서 인지

    5. 올해 5월 환경부에서 창녕군을 방문 설명하였고, 이후 7월 창녕군 길곡면, 부곡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주민들은 결사 반대입장임

    6. '20.4.17. 환경부 중간검토(안) 회의 이후 환경부에 유선 등을 통해 창녕주민 정서를 계속 전달하였고, 8월 환경부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의견 전달

    7. 폐색회복율이란 집수관 막힘현상 발생 시 공기압축기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수기능이 회복되는 비율을 말함.

    8. 수자원공사 검토자료를 따르면 2011년 68만톤/일 계획하였으나, 배후지 지하수 영향과, 폐색회복율 80%를 고려하여 50만톤/일으로 변경 검토되었음

    9.환경부는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협의를 거쳐서 부곡온천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을 진행할 계획임.

    10.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인공함양 실증실험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이후 공동연구단 전문가 검증 후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할 계획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관정 개발을 추진 계획임.

    11. 지하수위 저하 등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다만, 창녕군 강변여과수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2. 환경단체에서 수문개방과 보 해체 등을 선행하라는 이유로 단상을 점거히야 회의가 무산되었음


  • 추진상황

    -'18.11월 : 지하수 영향 저감을 위한 인공함양 실증시험 용역 추진(수자원공사)
    -'20. 1월 : 지하수 인공함양 단기 실증시험 완료(수자원공사)
    -'20. 1월 : 지하수 인공함양 장기 실증시험 완료(수자원공사)
    -'20. 8월 : 5개 시도지사 낙동강유역 상생발전 협약 체결
    -'20. 8월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환경부)
    -'20. 9월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용역 보고회 개최(환경부)
    -'20.10월 : 지하수위 모델링 등 효과 분석 및 전문가 검증 (수자원공사)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