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건축물 일상관리 및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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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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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 관리대상: 국·공·사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 석면 전문조사기관 위탁을 통한 학교석면건축물 전수조사 완료
○ 정기적 위해성 평가 실시
- 상·하반기 각 실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등록
- 평가 결과‘중간’등급 이상인 학교는 손상구역 긴급 개보수 조치를 통해‘낮음’으로 관리
○ 학교별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최초 지정 및 변경시 3개월 이내) 및 보수교육(2년 이내) 이수
○ 학교석면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 학교석면건축물 현황 및 위해성 평가결과 공개
○ 석면지도 공개는 여러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개하겠음 -
추진상황
○ 학교석면건축물 석면지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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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