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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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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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법기수원지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및 기장군 일대의 식수원으로서, 사업당시(1927~1932)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음.
◦'17.12월, 양산시의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가 있었으나, 부산시와 양산시 간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부산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비상식수원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불가 답변 회신.
◦법기수원지는 맑은 물 확보 및 소유권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겹쳐 있어 소유권 이전 문제는 쉽지 않음.
◦현 제도와 법규 내에서 양산시와 함께 고민하고 부산시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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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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