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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관련

  • 회기정보

    제38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7

  • 질문의원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양산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관련

  • 관련부서

    수질관리과

  • 답변자

    권한대행

  • 답변요지

    ◦법기수원지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및 기장군 일대의 식수원으로서, 사업당시(1927~1932)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음.
    ◦'17.12월, 양산시의회에서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건의가 있었으나, 부산시와 양산시 간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부산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비상식수원으로서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불가 답변 회신.
    ◦법기수원지는 맑은 물 확보 및 소유권과 상수원보호구역이 겹쳐 있어 소유권 이전 문제는 쉽지 않음.
    ◦현 제도와 법규 내에서 양산시와 함께 고민하고 부산시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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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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