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후설계변경과담합입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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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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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5년부터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총 5건으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연도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 주된 요인이며 창녕의 율지교가설공사는 계약금이 99억2700만원,마
산·함안의 가야-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약금액이 467억5천만원으
로 3회의 설계변경에 53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는 입창 담합으로 징계를 한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담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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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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