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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후설계변경과담합입찰징계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진종석(진주시3,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공사계약시 금액과 그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상승분(10억이상)
    에 대해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을 시군별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시 담합에 의한 징계된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95년부터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는
    총 5건으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연도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 주된 요인이며 창녕의 율지교가설공사는 계약금이 99억2700만원,마
    산·함안의 가야-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약금액이 467억5천만원으
    로 3회의 설계변경에 53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는 입창 담합으로 징계를 한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담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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