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토도 공사 어업피해 미포함지역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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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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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96.07.13)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그간 도는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피해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지난 8월 21일 공문회신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제6차 어업피해조사용역에 진해만특성을 반영하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영향범위 내에서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어업피해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부산항건설사무소의 추가조사 가능입장에 따라 향후 용역비의 추가요청을 통해 피해여부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제외지역 추가 조사 필요성 명시
: '20. 11. 6.
- 진해만 생태적 특성 및 어업환경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추가조사를 위한 용역비용 및 기간 산정중
○추가 조사 착수
: '20. 12. 限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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