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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출물 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송오성(거제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〇 석면건축물 일상관리
    〇 공공 석면건축물 석면철거 계획
    〇 관리대상 건축물 외(산업현장 석면건축물, 민간소유 건축물) 석면피해 최소화 대책
    〇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장기 처리계획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〇 도에서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석면안전관리망을 구축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정부 석면관리기본계획('18~'22)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은 석면 걱정없는 안심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석면건축물 관리ㆍ감독 강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비상연락망 구축,
    슬레이트 매립공간 확보,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등 부문별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음

    〇 도내 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 석면건축물은 1,023개소이고 이중 도가 소유한 석면건축물은
    경상남도농업기술연구원 생명과학동 등 27개소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6개월마다 개별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손상가능성, 인체노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위해성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폐쇄, 밀봉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위해성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 반상회 등을 통하여 석면의 위해성, 적절한 관리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겠음

    〇 슬레이트를 지붕재 등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도내에 현재 180,586동이 있으며,
    이중에 주택은 44.6%인 80,513동, 창고는 37.4%인 67,610동, 시설은 5.8%인 10,564동, 축사는 5.4%인 9,771동 등이 있음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816억원을 투자하여 31,057동 처리하고, 금년도에는 210억원 예산으로 5,779동을 처리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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