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냉해피해, 기후변화 작물피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경직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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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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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이상기온 영향 올해 냉해피해 현황 및 대책
- 올해는 4.14 ~ 4.15, 4.19일 도내 8개 시군에 과수 주산지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과수 꽃눈
고사, 낙과 등 1,429ha 피해가 발생하였으며,전체 피해면적 중 과수가 1,366ha로 96% 차지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 대책법」 에 의거 이상저온이 발생하여 시·군당 50ha이상 피해가
확인 되면 피해농가에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외에도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며,
융자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 영향 작물피해에 대한 장기 대책
- 사전적으로 과수 피해예방을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과수 자연재해경감 지원사업,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사후 보전 지원
ㅇ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경직성 대책
-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사후관리의 경직된 규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2년 보조사업 시행지침
들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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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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