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자 단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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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화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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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도위원 연수회 개최로 사기진작 및 지도기법 개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지원 -
추진상황
°도단위 지도위원과 연수회개회
- 수범사례 발표를 통한 지도기법 개발
- 청소년관련 전문강사 초빙 역할 강의
- 연수회를 통한 상호대화 기회제공으로 사기진작
°청소년 지도위원 관리비 지원
- 청소년 선도 및 지도활동비 : 207,000천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