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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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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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올해 2월 해양수산부는「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에따른 후속조치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그동안 어업인 들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오징어, 가자미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임
❍ 시행령 개정 시
단기적으로 어린고기를 못 잡고, 잡는 기간도 줄어들어 일부 영향도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어업인 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문치가자미 금지체장을 현행대로 15㎝ 유지하고 신설되는 참문어 금지체중을 300g에서 200g 으로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 공익적 의무 이행(바다환경 보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을 조건으로 직불금 지급
- ('19년) 연구용역 → ('20년) 로드맵 마련 및 「수산직불제법」 개정 → ('21년) 직불제 시범시행
❍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문치가자미 등의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 방류실적: ('17년) 20,749천마리, 2,245백만원 ('18년) 32,862천마리, 2,475백만원 ('19년) 2,4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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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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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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