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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과산업평화장·단기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이병한(산청군2,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한 도의 장·단기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우리의 노사관계도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불법노사분규 감소 등
    노사화합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음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 되었으나
    노사정간담회, 산업평화상 시상 등 노사화합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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