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과산업평화장·단기대책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우리의 노사관계도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불법노사분규 감소 등
노사화합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음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 되었으나
노사정간담회, 산업평화상 시상 등 노사화합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