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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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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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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제164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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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종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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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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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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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관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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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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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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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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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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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00.04.20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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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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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20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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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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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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