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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 ‘자활사업 여건 변화에 주목 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630

전현숙 의원, ‘자활사업 여건 변화에 주목 해야’
- 1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경남자활정책 토론회’ 개최
- 전현숙 의원, 경남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

전현숙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와 경남광역자활센터가 공동 주최한 ‘2022년 경남자활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공무원, 자활사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사업과 방향을 이해하고 타 지역의 공공자원 연계 자활사업 성공사례를 통해 경남지역 공공연계 자활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의 ‘공공자원 연계를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전현숙 도의원, 심혜정 김해지역자활센터 실장, 유은주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김석호 경남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현숙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활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보다 자활기업 창업에 집중하여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혹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고용규모와 매출액 등이 영세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활사업의 내실화와 확장을 위해서는 공적 제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변화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자활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상남도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사업 기금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15년 12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한 이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자활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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