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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의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67

유계현 의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16일, 제41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 통과

- 경남 성별임금격차 38%, 전국에서 4번째로 커…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근거 마련

 

16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받는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관련통계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36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2.1%의 2.7배에 달한다. 또한 OECD에 가입한 뒤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지속해서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을」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하고 성별임금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성별임금격차는 38%로 전국에서 4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계현 의원(010-3833-0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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