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통과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6.18 | 조회수 | 215 |
경상남도의회,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통과 - 18일, 원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성일의원(창원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374회 정례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시행을앞두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도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클럽 지원 △생활체육지도자지원 사업 △포상 등으로 되어있다.
◯ 원성일의원은 “생활체육이 육체적 건강진흥의 개념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역량있는 지도자 양성 등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많은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첨부 |
(보도자료)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hwp |
다음글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 |
---|---|
이전글 | 조영제 도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과 복지 보장 촉구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