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도의원, 지하실의 학원 설립 기준 현실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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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18 | |
유형준 도의원, 지하실의 학원 설립 기준 현실화 추진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하실의 학원 설립 유연성을 높여 교육 인프라 확충 기대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상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학원 설립 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형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하실의 학원 설립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하로 표기된 공간이라도 실제로는 해당 층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 면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 공간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형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원 설립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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