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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401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이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목표

- 경남도내 자연의 복원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나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5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 개최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 현행화가 필요하지만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이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 전문가는 물론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빈틈없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자연환경 보존과 훼손 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은 소수의 노력으로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진상락 도의원(010-3587-5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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