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송순호 의원, 헌법 관련 조례 전국 첫 제정! 도민에게는 헌법읽기 장려, 학생에게는 헌법교육 활성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264

송순호 의원, 헌법 관련 조례 전국 첫 제정!

도민에게는 헌법읽기 장려, 학생에게는 헌법교육 활성화

- 도민에게 민주시민의 필수 교양인 헌법읽기를 장려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

- 학생에게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위한 헌법교육 활성화로 민주시민육성 추진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9)이 발의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월 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2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헌법과 관련된 조례의 첫 제정 사례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헌법읽기를 장려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활성화하여 헌법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송순호 의원은“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다. 이러한 법의 최상에 있는 것이 헌법이며,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의무를 실시하는 등 올바르게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안내의 초석이 되는 것이 헌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을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이라도 읽은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이런 사회규범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으며,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헌법에 대해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교육도 지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정신이 들어 있는 헌법읽기 장려와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첫 헌법관련 조례 제정으로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길 바라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헌법읽기 장려와 헌법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경남이 헌법교육 활성화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거듭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송순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질서를 담고 있는 최상위의 법규범이자 생활규범인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해 왔으며,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훈 주무관

(055-211-7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헌법 관련 조례 전국 첫 제정! 도민에게는 헌법읽기 장려, 학생에게는 헌법교육 활성화  - 1
첨부 202203221522190300232-0cae5abeaeb6626323bc14bf389f02bfb5ea7fcd46338f24048a51e58398b8a9868e73631e485b20 (송순호 의원) 헌법읽기 장려 및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203221522228206643-ab191d6c61e97cbca1ee6c16a969ece31ed6ab20d491056f667f5e85b5755f13f891657e97f1de66 송순호 위원장.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옥은숙 의원 ‘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조례’ 제정
이전글 황재은 의원,“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