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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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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1. 13.자로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구개요

  • 청구권자:만 18세 이상의 경남도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요건:14,000명 이상 청구권자의 연대 서명
  • 서명방법: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제외

☞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문제 인식
    • 주민조례청구 제 · 개정, 폐지 필요성 인지
    • 대표자 선정
    • 주민조례청구
    •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 의장)
    • (필요 시)
    •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 의장)
    • 주민청구조레안 서명 (수기 또는 전자)
    • ※ 기간 : 6개월
    • 청구인명부(서명부) 제출 (→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의장]
    •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 (필요 시)
    • 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 시, 보정 서명 받기
    • ※ 기간 : 20일간
    • (필요 시)
    • 보정 서명부 제출(→ 의장)
    • [의장]
    • 주민조례청구 수리 · 각하 심사
    • ※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 [의장]
    • 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1년 내, 1회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문의사항

  • 경상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소통홍보담당관 (055-211-7093)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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