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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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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처리절차

  • : 진정인이 경남도의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인터넷 민원 등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의회 홈페이지, 구술
  • 제출요건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 다수인(5인이상)이 민원을 제출한 경우 3명 이내 대표자 선정 필요

  • 민원서 제출
  • 민원 분류
    • 불수리
    • 타기관 이송
  • 처리의견 조회 (소관 상임위, 도 관련부서 등)
  • 처리 및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불수리 사항

  •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의장이나 도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허위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진정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다수민원의 처리

  • 정 의 : 동일사안에 대해 5인 이상 다수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민원
  • 다수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은 관련기관 의견조회 등 종합적 검토 후「다수민원 답변」게시판을 통해 일괄 답변 처리 됩니다

※ 답변이후 제출 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로 간주되어 종결처리 됩니다

누리집 담당부서

  • 소통홍보담당관 : 055-211-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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