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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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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
  • 감사계획서 작성
    •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순서
    • 1. 감사시작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4. 보고청취
    • 5. 질의/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 [현지확인]
    • 6. 감사결과 강평[필요시]
    • 7. 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결과 본회의 채택(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시정처리, 건의사항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및각의원에게 통보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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