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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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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교육감)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 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 질의답변
    • 의사일정 상정
    • 찬반토론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검토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안사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 등 : 5일 이내
    •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시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의안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 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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