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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 ‘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241

옥은숙 의원 ‘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조례’ 제정

-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도내 각급 공립학교와교육행정 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3. 22.(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금) 도의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08년에는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건축물’에 포함하였고, 2030년까지 공급의무비율을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늘어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전문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예측하기 힘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부족하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옥은숙 도의원은 도내 학교 등 교육행정 시설의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수요를 감당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는 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설비의 일상 및 정기 점검, 설비의 유지 관리 및 안전조치, 설비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옥의원은 “수십기의 냉난방시설을 동시에 운영해야만 하는 곳이 학교다. 에너지의효율적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면, 학교에서 보다 자유로운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에너지의 생성 원리와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험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오도근 주무관(055-211-7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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