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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의원,“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272

황재은 의원,“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제정안이 3월 22일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성희롱․성폭력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발생한 조직과 업무담당자, 주변인 등에 대하여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포괄적인 피해회복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피해회복 지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은 피해학생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피해 교원에 대해서만 심리상담 및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간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여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학생 피해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지원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재은 의원은 이번 조례로“현행 법령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등 피해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있던 대상자에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훈 주무관(055-211-7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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