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진정민원 접수

HOME 열린의정 진정민원 진정민원 접수
통합검색
진정서접수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개물림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요청
작성자 유*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17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사고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과 노년층에 보다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기견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위험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 보유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현재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도 차원의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도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이나 들개, 혹은 기타 야생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실제 민간 보험을 이용하거나 따로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을 만들어 경찰이나 소방의 증명서, 병원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상해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의 경우 3~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도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사고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관광 수입 감소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2. 견주가 있는 반려견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 1번보다 2번이 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견주가 있는 반려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위험이 있는 국가이고, 광견병의 경우에는 발병하면 치사율 100%인 질병인 만큼 피해자는 가해자(견주)에게 수의사가 발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합리적인 수준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적 절차를 포함해 민형사소송과 적절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변호사에 의한 법률 지원이 필수인데요. 통상 개물림 사고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로 100~2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비용은 200~300만 원 수준으로 이것보다 비싸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이에 저는 도의회에서 조례나 도와 협의를 통해 창원, 진주의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 도민들에게 개물림 사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무상이나 저렴하게(10만 원 수준) 제공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구제방안 등을 담은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경상남도의 개물림 사고는 1년에 300여건 정도겠지만 이는 증가세이고, 개물림 사고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질적인 위협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및 정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이 결코 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줄, 입마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단속 및 처벌과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통해 개물림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도의회에도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보다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변호사가 증가하며 수임료 역시 200만 원 대까지 내려갔으며, 이미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해 3천 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수임료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들도 등장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가 무상으로 도민들에게 제공되면 가장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는 자가부담(10만 원)으로 두고, 개물림 사고는 승소와 패소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견주에게 소송비를 일부 부담하게 하며, 목줄이나 인식표와 입마개 미착용(각각 20만 원~100만 원 이하 과태료)과 동물 등록제 미등록(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광견병 예방접종 미접종(200만 원 이상 과태료)에 대해 법률사무소로 하여금 이를 가해자에게 요구하게 하고 이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끔 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면 전체적인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를 정리해 지역 뉴스나 기타 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린다면 도민들은 보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이고 현재 단속조차 거의 되고 있지 않은 반려견 목줄 착용과 입마개 착용, 동물 등록제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활성화 효과를 견주들로 하여금 유도하게 되어 관련 행정비용 절약도 가져올 것입니다.

3. 광견병 백신 보급
: 광견병은 사람에게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5만 5천 명 이상이 광견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위험이 여전히 있는 국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엔 개물림 사고가 적지 않고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유기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사람이 광견병이 의심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에게 물린 경우 24시간 이내에 백신 및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해야 한다는데요. 백신 및 면역글로불린은 고가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치료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큰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다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인구를 고려해 감염내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과가 있는 관내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 보건소에 일정량을 세금으로 공급해 보관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300여명의 지역의 개물림 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펫티켓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 내용은 “개물림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의 진정내용인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책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타당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다만 도 소관부서인 축산과에서는 도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도농 복합도(道)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유기동물 발생 경감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는 정책 또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광견병 무료접종사업은 시·군 공중방역수의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업체인 우리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이전글 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