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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업체인 우리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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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 양산시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약국을 내놓는다는 글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고 연락을취해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았던 약국이라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덜 가진 약국이었지만 가진돈이 없었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시작한 약국을 정말 잘되게 키워보자는 독한마음으로 손님 한분한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해드리면서 매출은 어느정도 늘어났고 약국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못하게 업체가 중간에 바꼈고 그 업체는 저에게 나가달란 통보를 영업종료1주일전인 12월2일에서야 알려왔습니다. (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양산시에서 업체에 위탁을 해 운영을 하게 하는곳인데 양산시에서 서원유통에게 맡겼다가  우리마트로 위탁운영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2년했는데 임대차보호법도 요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마당에 아무리 업체가 바꼈다지만 2년만에 나가라고 통보하는건 정말 마트의 갑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업체가 바꼈지만 당연히 우선협상권이 있을줄 알았고 일방적인 통보는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업체에 연락을 했었지만 기다려달란 얘기뿐이었습니다. 전 들어올때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출발하였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 다른데서 다시 시작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아버지로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절망속에서 구해주세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인 우리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께서 진정하신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업체인 우리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시 통보'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주체는 양산시로 그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양산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이에 귀하의 진정서를 소관기관(부서) 양산시(농업기술센터)로 전달하여 진정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11-70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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