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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
작성자 권**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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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부득이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성적조작 가담자들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가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저의 핵심주장은 검찰이 고의로 자유한국당(한나라당) 경남도지사 비리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 전에 창녕군청공무원 박 ㅇㅇ(현,6급), 남지읍사무소 이 ㅇㅇ(퇴직), 도천면사무소 서 ㅇㅇ(퇴직) 3명의 공무원들을 의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산지법에서 위증하여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와 고시계장 등 6명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었나고 직접 물어보세요. 수사권이 없어 진실을밝힐 수 없다는 변명은 창녕군청 3명을 직접 만나서 조사한 후에 하세요. 증인의 한마디에 도지사와 5명의 공무원이 구속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말단 공무원이 바른말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압박과 회유가 있었겠지요? 성적조작에 가담한 1명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남도청 요직에 2명이 서기관으로 근무중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친구, 동료, 지인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적폐청산 경남도청 전화걸기운동'에 참가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사건내용을 1부~8부로 나눠서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제목 :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1. 사건개요 : 1997.9.7.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이 서로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수험생 권혁철을 고의로 '불합격 처분'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가담자 5명은 처벌은커녕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시험시행일, 선발인원, 소송 제기자


(ㄱ) 시험시행일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ㄴ)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 세무직 10명


(ㄷ)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3.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


(ㄱ)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ㄴ)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혁철 63점. 합격카트라인과 수험생 권혁철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채점해 보라고 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없음. 사실, 7급 시험은 총 7과목이기 때문에 63점 받은 수험생은 책을 주고 정답을 찾아라고 해도 84점을 득점할 수 없음.


(ㄷ) 경남도청 고시계장과 정ㅇㅇ 주임검사가 필사적으로 '문제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ㅇ 경남도청 고시계장 ; ''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1과목은 보여줄 수 있고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7과목이 책처럼 편철되어 1과목만 복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 2과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함.


ㅇ 권혁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2과목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함.


ㅇ 강ㅇㅇ 검사(98.2.진정사건. 현 서초동 변호사)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98.3.정ㅇㅇ 검사로 교체.


ㅇ 정ㅇㅇ 주임검사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98.4.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폐 → 한직전전 → 사표제출 → 검찰빅5 '화려한 컴백'(박근혜 정권)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연수원 기수전통' 검사 집단사표 → 사표제출(사직인사; "고검과 외부 기관 파견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해 검찰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다”)


ㅇ 손기식 판사(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도중 재판부 폐지 판사교체) ; ''문제지 제출하라'' → 문제 난이도 '하'를 난이도 '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4. 행정소송 및 합의 시도


(ㄱ)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을 못 합니다(97년).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으로 보아,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ㄴ)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ㅇㅇ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ㅇㅇ 2번, 이ㅇㅇ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필적감정서:중앙인영필적감정원,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ㅇㅇ, 이ㅇㅇ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d)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8년 부산고법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 2001년 부산지법 2001고단 4357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검찰조서, 녹취록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증인 4명은 위증을 하여 김혁규 경남지사와 5명의 고시계직원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 권혁철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장(김경수 도지사님)은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처분 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김경수 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7.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경남도지사실에 전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권혁철을 구속하든가 부정합격자를 공개하라" "양자택일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참가합시다.

-제1부-

게시자; 권혁철. 연락처;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내용은“1997년 이루어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가.「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정서의 내용이‘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미 사법부 판단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기각”), 검찰청 진정 및 고소사건도 종결(혐의없음 기각) 된 바 있어,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불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중복하여 제출될 경우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불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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