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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욱 의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92
남택욱 의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어르신, 이제 스마트뱅킹·키오스크 주문 혼자서도 쉽게 해요

남택욱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창원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마트”란 단어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에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물품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좀 더 영리한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그 편리함에 환호한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대중시설의 서비스도 스마트화 되어간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에플리케이션 위주의 대중교통 예매시스템, 무인 음식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층에게는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며, 이 중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0.4%에 그친다. 2021년 한국나눔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겨우 1명만이 무인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낯선 용어와 어려운 조작방식, 시간 지체에 따른 뒷사람의 따가운 눈총 때문으로 파악된다.

남 의원은 “이제 스마트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도록 변화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의 접근성을 높여드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조례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남택욱 의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1
첨부 202204131333255566308-3ebe2b7096d152133769766d1143df23975a1dbccb3c2109441ed6ee73a9693e948273e44ebf66ee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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